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23조에 의거하여 2016년 8월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
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2016년 8월 12일부터 2016년 8월19일까지(또는 임시주주총회 종료일까지)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 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6년 7월 27일
주식회사 인포마크
대표이사 최 혁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은행장 함 영 주